[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법적 기반을 토대로 자살예방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사업 중점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1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정관, 이사회 구성 등 재단 운영 필요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기존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던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자살 유가족들에 대한 심리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앙심리부검센터가 통합된 기관으로, 2021년 4월에 출범했다. 이후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지원, 자살실태조사, 심리부검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 사후대응 등 보건복지부의 주요 자살예방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마련돼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살 예방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살 예방부터 자살 고위험군 관리, 사후대응까지 자살 예방 정책에 관한 전 과정을 지원해 자살률 감소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살 예방을 위한 재단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기관들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